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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절차
노인장기요양절차
1. 장기요양인정신청 대상 : 65세 이상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의 노인성질병을 가진 자
방법 : 내방, 우편, 팩스, 인터넷 (www.longtermcare.or.kr)
2. 인정조사 간호사, 사회복지사 등 자격이 있는 국민건강보험공단 소속 직원이 방문하여 장기요양 인정조사표에 따라 신청인의 심신상태 및 장기요양 필요도를 확인합니다.
3. 의사소견서 제출 의사소견서 제출 대상자는 안내받은 제출일까지 의사소견서를 공단에 제출해야 합니다.
4. 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 인정조사 결과와 의사소견서 등을 종합적으로 심의하여 장기요양등급(1~5등급, 인지지원 등급)을 결정합니다.
5. 장기요양인정서 송부 수급자로 판정된 분에게 장기요양인정서,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 복지용구급여확인서 등을 송부해 드립니다.
6. 장기요양급여 이용 장기요양기관을 선정하여 급여계약을 체결한 후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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