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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6개월 이상 동안 혼자서 일상생활을 수행하기 어려운 '65세 이상의 노인' 또는'치매, 뇌혈관성질환 등 노인성질병이 있는 65세 미만의 자'가 장기요양등급을 받으면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활동, 인지활동 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를 받을 수 있는 제도입니다.


장기요양급여를 받으려면?
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하기 위해서는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을 하여 장기요양등급을 받아야 합니다.

장기요양등급의 구분
장기요양 1등급

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전적으로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자로서  

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95점 이상인 자 

1장기요양 2등급

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상당 부분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자로서  

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75점 이상 95점 미만인 자 

1장기요양 3등급

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부분적으로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자로서  

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60점 이상 75점 미만인 자 

1장기요양 4등급

심신의 기능상태 장애로 일상생활에서 일정 부분 다른 사람의 도움이 필요한 자로서  

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51점 이상 60점 미만인 자 

1장기요양 5등급

치매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 제2조에 따른 노인성 질병에 해당하는 치매로 한정)  

환자로서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45점 이상 51점 미만인 자 

1장기요양 인지지원등급

치매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령 제2조에 따른 노인성 질병에 해당하는 치매로 한정)  

환자로서 장기요양인정 점수가 45점 미만인 자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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